[전남인터넷신문]전라남도의회 이광일 도의원(더불어민주당, 여수1)이 대표발의한 「전라남도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일 소관 상임위인 보건복지환경위원회의 심사를 통과했다.

해당 개정조례안은 기존 「유아교육법」과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유치원과 학교에서만 시행하던 환경교육을,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에서도 시행할 수 있도록 지원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