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박문선기자] 여수해양경찰서(서장 박제수)는 “해양 사고 시 정확한 승선원 정보를 파악하고 신속한 인명구조를 위해 승선원 변동 미신고 일제 단속에 나섰다”고 밝혔다.

여수해경에 따르면 6월 1일부터 오는 30일까지 승선원 변동 미신고 어선을 대상으로 어선의 실제 승선원과 출입항 신고 내역을 비교해 불일치 시 단속을 진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