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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인터넷신문]해남군 지역특화작목인‘해남황칠나무’가 황칠나무 품목으로는 전국 최초로 지리적 표시 제61호로 등록됐다.
지리적 표시제도는 농수산물 및 그 가공품의 품질과 명성 등이 본질적으로 지리적 특성에서 나온 것임을 인정해 그 명칭을 법으로 보호하는 제도로, 앞으로 해남군에서 생산되는 황칠나무에만‘해남황칠나무’상표를 사용할 수 있는 법적 권리가 부여된다.
[전남인터넷신문]해남군 지역특화작목인‘해남황칠나무’가 황칠나무 품목으로는 전국 최초로 지리적 표시 제61호로 등록됐다.
지리적 표시제도는 농수산물 및 그 가공품의 품질과 명성 등이 본질적으로 지리적 특성에서 나온 것임을 인정해 그 명칭을 법으로 보호하는 제도로, 앞으로 해남군에서 생산되는 황칠나무에만‘해남황칠나무’상표를 사용할 수 있는 법적 권리가 부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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