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안성)=전순애 기자]안성시는 「건축법」에 따른 사용승인 또는「주택법」에 따른 사용검사를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난 공동주택에 대해 2024년 공동주택관리비용 지원사업(공용부분 시설 개선 보조금 지원) 신청을 6월 30일까지 받는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