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 기자]전라남도는 ‘일본산 등 수입수산물 원산지표시 특별점검’ 중간확인 결과 위반사례가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전남도는 일본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방류에 대비해 수산물 안전성에 대한 사회적 우려를 해소하고, 국민이 안심하는 수산물 소비환경 조성을 위해 오는 30일까지 ‘일본산 등 수입수산물 원산지표시 특별점검’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