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이건호기자] 장성군이 장애인 전동보조기기에 대한 배상책임보험 가입을 지원한다.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등 장애인 전동보조기기는 도로교통법상 자동차가 아닌 ‘보행자’에 해당되어 인도로 운행해야 한다. 사고 발생 시 보험을 적용받지 못하는 사례가 많다.
[전남인터넷신문/이건호기자] 장성군이 장애인 전동보조기기에 대한 배상책임보험 가입을 지원한다.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등 장애인 전동보조기기는 도로교통법상 자동차가 아닌 ‘보행자’에 해당되어 인도로 운행해야 한다. 사고 발생 시 보험을 적용받지 못하는 사례가 많다.
댓글을 작성하려면 로그인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