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시장 정장선)는 2023년 상반기 「경기도 합동 체납차량 일제단속의 날」을 맞아 납세자의 성실납세 분위기 조성과 자주재원 확보를 위해 지방세, 세외수입 고액·상습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 단속을 한다고 밝혔다.

「경기도 광역 합동영치」는 오는 6월 28일(수)에 실시한다. 평택시 전역에서 단속하며, 평택시청 징수과, 송탄출장소 세무과, 안중출장소 세무과가 합동으로 체납차량을 집중적으로 단속해 단속 효과를 높일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