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상표등록을 마친 조아용 캐릭터가 사용된 상품(사진=용인시 제공)

[경기뉴스탑(용인)=박찬분 기자]앞으로 용인특례시의 대표 캐릭터 조아용을 무단으로 사용할 경우, 민·형사상 책임을 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