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목포해양경찰서(서장 김해철)가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 필기시험을 올해 7월 1일부터 평일 1일 6회에서 1일 4회로 변경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조종면허 필기시험 면제교육의 활성화로 인한 응시수요 감소와 업무 효율성 향상을 위한 것으로 목포해양경찰서 PC 시험장에서 1일 4회(10:30, 13:30, 14:30, 16:30)(공휴일제외) 실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