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보성군은 오는 7월 3일부터 보성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 기준을 연 매출액 30억 원 이하 업소로 제한한다고 밝혔다.

보성군은 행정안전부의 ‘2023년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사업 종합 지침’ 변경에 따라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을 소상공인 중심으로 개편한다. 연 매출액 30억 원을 초과하는 업소의 가맹점 신규등록을 제한하고 기존에 등록된 가맹점은 해당 기준을 소급 적용해 등록을 취소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