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는 고물가·고금리로 소상공인의 체감경기 악화 등을 고려해 올해도 도로점용료를 25% 감면 조치한다고 16일 밝혔다.
감면 조치는 코로나19에 따른 경제지원 대책 일환으로 2020년부터 올해까지 4년 연속 시행 중이며, 총 20억여 원 감면으로 소상공인 등 민간의 경제부담 완화에 기여했다.
시는 이번 감면조치와 더불어 지난 1월 경제위기 장기화에 따른 부담 완화를 위해 3월에 부과되는 정기분 도로점용료를 3개월 고지유예, 6월에 부과·징수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감면대상은 계속해서 도로점용 허가를 받고 있는 2023년도 정기분 도로점용료 납부 대상자로 별도 신청 없이 감면된 고지서가 발송된다.
단,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 일시 도로점용 허가를 받은 경우나 올해 신규 대상자는 제외된다.
이번 조치로 소상공인, 민간기업 등 총 4,253명, 10억여 원 감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시 관계자는 “도로점용료 감면이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 소상공인에게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나마 줄이고, 지역경제에 활력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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