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김포)=육영미 기자] 김포시는 관내 부동산 재산을 보유하면서 과점주주 주식 지분비율이 증가한 비상장법인 507곳을 대상으로 ‘과점주주 취득세 일제조사’에 들어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