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는 장마철 폐수 무단 방류, 오염 방지시설 관리 소홀 등으로 인한 환경 오염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환경 오염물질 배출사업장 특별점검·단속을 실시한다.
단속 대상은 반월·시화 산업단지, 남부권(수원·오산·화성 등), 남서부권(평택·안성 등), 남동부권(안양·군포·성남 등), 서부권(김포·부천 등), 북부권(의정부·파주·포천·연천 등), 동부권(용인·이천·여주·양평 등) 등 7개 권역에 있는 폐수 다량 배출사업장 221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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