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인터넷뉴스】오산시는 6월 정기분 자동차세 77억 원을 부과하고 오는 6월 30일까지 납부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6월분 자동차세 대상은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자동차, 이륜차(125cc 초과), 기계장비(덤프 및 믹서트럭)이다.
【오산인터넷뉴스】오산시는 6월 정기분 자동차세 77억 원을 부과하고 오는 6월 30일까지 납부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6월분 자동차세 대상은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자동차, 이륜차(125cc 초과), 기계장비(덤프 및 믹서트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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