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용인)=박찬분 기자]용인특례시는 주택건설사업 조건으로 도로를 개설한 뒤 기부채납을 하지 않은 처인구 포곡읍 둔전리 일원 도로에 대한 소유권을 되찾았다고 19일 밝혔다. 기사 더보기
댓글을 작성하려면 로그인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