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평택시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지형도면(사진=평택시 제공)

[경기뉴스탑(평택)=전순애 기자]평택시는 2023년 6월 20일 국토교통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국토교통부 공고 제2023-733호, 2023.6.16.)한 지제역세권 공공주택지구 및 그 인근지역을 2023년 6월 21일부터 2026년 6월 20일까지 3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공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