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김포)=육영미 기자]‘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7월 1일부터 음식점 수산물 원산지표시 대상 품목이 확대된다. 기사 더보기
댓글을 작성하려면 로그인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