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김포)=육영미 기자]‘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7월 1일부터 음식점 수산물 원산지표시 대상 품목이 확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