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완도군보건의료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사전 연명 의료의향서 등록기관’으로 지정되어 6월 19일부터 상담 및 등록 업무를 시작했다.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는 19세 이상 성인이 임종에 직면했을 때 심폐소생술이나 인공호흡기 착용, 항암제 투여 등 연명 의료를 중단할 수 있도록 사전에 작성하는 문서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