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차량 일제 단속의 날(사진=시흥시 제공)

[경기뉴스탑(시흥)=육영미 기자]시흥시가 오는 28일을 2023년 상반기 ‘체납 차량 일제 단속의 날’로 지정하고, 자동차세와 과태료 체납 차량(대포 차량 포함)에 대해 번호판 영치를 실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