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하남)=박찬분 기자]하남시는 오는 28일에 조세정의 실현과 지방재정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해 ‘2023년 상반기 경기도 체납 차량 일제단속의 날’을 맞아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 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