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안성)=전순애 기자]안성시는 주거환경 개선 및 주거복지 증진을 위해 『2023년 단독주택 집수리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성남․옥천지구’내 사용승인일로부터 20년 이상 경과한 노후 단독주택 5호를 선정할 계획이며, 호당 최대 1천2백만 원(공사비의 90%)까지 지원한다. 이 중 우선선정대상자(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은 자부담 없이 전액 지원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