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와 환경부는 도시침수 예방을 위해 6월26일부터 10월15일까지 ‘빗물받이 막힘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신고 대상은 도로 옆 등의 빗물받이가 쓰레기, 덮개, 흙 등으로 막혀있는 경우다.
이번 ‘빗물받이 막힘 집중신고’는 안전신문고 시스템을 통해 운영된다. 안전신문고는 생활 주변의 안전 위험요인을 신고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에서 구축한 시스템으로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으로 운영 중이다.
스마트폰에서 ‘안전신문고’를 검색한 후 어플을 내려받아 ‘안전’ 신고 유형 선택에서 ‘도로, 시설물 파손 및 고장’을 선택하고 사진이나 동영상을 첨부하여 제출하면 된다.
또한 안전신문고 홈페이지나 각 지자체 민원실 등을 통해서도 신고 접수를 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장마가 시작됨에 따라 빗물받이 막힘에 대한 일제점검과 정비를 지자체에 6월20일 협조 요청한바 있으며, 국민이 신고하는 빗물받이 막힘 현장에 대해서는 신속히 대처하도록 지시한바 있다.
한편, 환경부는 전국 지자체에서 빗물받이를 포함한 하수관로 청소 등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지난해 말 ‘하수도법’을 개정한 바 있다.
또한 지난 6월 19일 정부세종청사 6동에서 광역 지자체 하수도 담당자를 대상으로 도시침수 예방을 위한 하수도시설 관리현황을 점검하고, ‘막힘없는 빗물받이 만들기’ 홍보를 요청했다.
박명균 행정안전부 생활안전정책관은 “안전신문고로 빗물받이 막힘 신고가 접수되면 관할 지자체로 자동 이송되어 신속하게 관리가 이뤄진다”며, “정부는 이번 협업사례와 같이 도시침수 등 여름철 재난피해 최소화를 위해 범정부적으로 대응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류연기 환경부 물환경정책관은 “도시침수 예방을 위해 막힌 빗물받이 신고는 물론, 빗물받이에 담배꽁초를 버리지 않는 등 ‘막힘없는 빗물받이 만들기’에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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