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박문선기자] 여수해양경찰서(서장 박제수)는 “다도해 해상국립공원의 특정도서인 대항도에 무단 입도한 해루객 5명을 자연공원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고 밝혔다.

여수해경에 따르면 지난 22일 오전 10시 30분께 고흥군 봉래면 대항도 북쪽 갯바위에 해루객들이 무단으로 입도했다며 나로우주센터 중앙통제실로부터 신고 접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