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인터넷뉴스】 오산경찰서(총경 이창영)는 지난 ’22. 5월~10월까지 유튜브, SNS 등을 통해 ‘가상화폐 투자로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다.’라는 등 피해자들을 속여 허위 투자사이트로 유인한 후 투자금 명목으로 피해자 200명으로부터 135억 원을 편취한 사기 조직의 조직원 16명을 검거하고 이들 중 12명을 구속하였다.
경찰은 ’22.7.1. 피해 사건을 최초 접수하여 수사를 개시했고, 이후 전국에 접수된 동일 피해 사건들을 병합하여 계속 수사하였다. 피의자들은 가상화폐 투자 사기로 편취한 범죄수익금으로 상품권을 대량 구매한 후 다시 판매하여 자금을 세탁한 것으로 밝혀졌다.
댓글을 작성하려면 로그인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