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인터넷뉴스】오산시는 지난 26일 시청 물향기실에서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위탁받아 양육하는 친인척 위탁부모를 대상으로 ‘2023년 가정위탁부모 보수교육’을 실시했다.

 오산시, 가정위탁부모 보수교육

가정위탁은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할 수 없는 상황인 경우 아동복지법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가정에서 일정 기간 위탁하는 제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