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청 (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성남)=박찬분 기자] 성남시는 7월부터 경기도에서는 최초로 주차장 부지를 소유하고 민영주차장을 설치할 경우 공사비의 50% 이내, 최대 10억원 무이자 융자지원하는 사업을 실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