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조종사가 점거 등 불법행위로 인해 건설공사에 차질을 주는 경우 국가기술자격 정지 처분이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 가이드라인을 보완했다고 밝혔다.
지난 3월 13일에 마련된 가이드라인은 국가기술자격법에 규정된 조종사의 성실/품위유지 의무 위반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유형(1~15)과 그에 해당되는 사례 등을 포함하고 있다.
이번에 보완한 주요 내용은 찬반투표, 조정 등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쟁의행위에 참여하여 사용자의 정당한 작업명령에 불응하는 경우를 위반사례로 추가(유형 15 구체화)했다.
또 핵심 시설인 을 불법 점거하거나, 다른 조종사의 정당한 출입 또는 작업을 방해하는 행위도 추가(유형 16 신설) 했다.
향후 신고 등을 통해 불법 의심사례가 접수되면 지방국토청(처분청)의 조사, 심의위원회, 청문 등을 거쳐 최대 자격정지 3개월 처분이 가능하다.
한편, 조종사에 대한 특별점검(3.15~4.14)을 통해 적발된 26명 중 음주가 적발된 조종사는 자격정지 2개월 처분이 결정되어 당사자에게 통보되었으며, 나머지 25명은 처분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근로자의 노동기본권은 보장되어야 하나, 법률에 위배된 행위까지 인정될 수는 없다”면서, “건설 현장에서 의 중요성을 누구보다 잘 아는 조종사가 이를 불법 점거하는 등 악용하는 행위에 대하여 단호하게 대처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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