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안성)=전순애 기자] 안성시는 내달(7월)부터 자동차 검사 장기(1년이상) 미수검 차량에 대해 직권으로 운행정지명령 처분을 시행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