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세월호 참사 보고 시점 등을 조작한 답변서를 국회에 제출한 혐의로 기소된 김기춘(84) 전 청와대 대통령비서실장에게 대법원이 무죄를 확정했다. 사진은 김 전 실장이 지난해 11월16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세월호 보고 조작 혐의`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소감을 말하고 있는 모습
세월호 참사 보고 시점 등을 조작한 답변서를 국회에 제출한 혐의로 기소된 김기춘(84) 전 청와대 대통령비서실장에게 대법원이 무죄를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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