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아를 사흘간 집에 홀로 방치하고, 아기가 숨지자 시신을 유기한 20대 친모가 구속됐다.
수원지법 이현정 당직판사는 2일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혐의를 받는 20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영아를 사흘간 집에 홀로 방치하고, 아기가 숨지자 시신을 유기한 20대 친모가 구속됐다.
수원지법 이현정 당직판사는 2일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혐의를 받는 20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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