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아를 사흘간 집에 홀로 방치하고, 아기가 숨지자 시신을 유기한 20대 친모가 구속됐다.

수원지법 이현정 당직판사는 2일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혐의를 받는 20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