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여름방학을 맞아 7월 5일부터 28일까지 신·변종 청소년 유해업소에 대해 자치구, 경찰,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합동으로 특별 점검·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적발된 267건은 청소년 출입․고용금지 표시의무 위반 93건, 술․담배 판매금지 표시의무 위반 171건 등이며 특히, 룸카페 집중단속 시 청소년 출입위반 2건, 무신고 영업 1건 등을 적발했다.
최근 일부 만화카페, 보드카페 등이 밀폐된 공간의 출입구에 커튼이나 블라인드 등을 설치하고 룸카페와 비슷한 형태로 운영하면서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을 저해하는 유해환경이 만들어지고 있다.
여성가족부가 5월 25일에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 결정고시’를 개정하였는데, 이 강화된 기준에 따르면, 출입문과 벽면을 커튼 등으로 모두 가릴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출입구에 커튼류, 블라인드류 등이 설치되어 영업 중인 만화카페, 보드카페 등도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에 해당되며, 출입문 등에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 표시를 부착해야 한다. 하지만, 일부 업소는 표시를 부착하지 않은 채 영업하고 있어 청소년들이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어 우려가 되고 있다.
시는 이번 집중단속을 통해 청소년들의 새로운 일탈장소로 떠오르는 밀실 형태의 만화카페, 보드카페, 파티룸 등에 대해 집중 점검을 시행, 기존 룸카페 위주의 단속에 따른 풍선효과를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주요 단속 지역은 초․중․고등학교 주변 및 청소년 유해업소 밀집지역이며, 중점 점검․단속사항은 ▲청소년 출입․고용금지 위반 행위 ▲청소년 출입․고용금지 표시 미부착 ▲이성혼숙 등 청소년 유해행위 묵인․방조 행위 ▲음주․흡연․폭력․가출 등 위험에 노출된 청소년 보호활동 ▲술, 담배 등 판매업소의 청소년유해표시의 부착 여부 등이다.
위법행위가 적발되면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청소년 출입․금지표시 부착 명령 등 시정명령과 과징금, 징역, 벌금 등이 부과된다.
업주가 ‘청소년 출입․고용 제한 내용’을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자치구에서는 시정을 명하고, 이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청소년의 출입․고용 등 금지의무 위반사항을 적발한 경우에는 경찰에 고발 또는 수사의뢰를 할 예정이다.
청소년을 고용한 경우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고, 청소년을 출입시킨 경우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또한, 시는 신·변종 청소년 유해업소에 대한 점검·단속을 지속 강화하는 한편 8월부터는 19세 이상의 청소년으로 ‘청소년 유해환경 모니터링 점검단’을 구성해 당사자 스스로 업소를 방문 및 감시하는 현장 중심의 신고체계를 운영할 계획이다.
현장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청소년 유해환경 모니터링 점검단’ 운영으로 신·변종 유해업소에 대한 보다 신속한 발견과 신고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한다.
이회승 서울시 평생교육국장은 “신·변종 청소년 유해업소 단속 시 풍선효과를 차단하고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폭넓고 강력한 점검 및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며, “서울시는 청소년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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