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청 (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안성)=전순애 기자] 안성시는 지난 3월부터 30인 이하 기업체(소기업)를 대상으로 무료 노동법률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방문자들의 만족도가 높다고 밝혔다. 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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