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강성금 기자]
자원회수시설 입지선정위원회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구성되며, ▲입지 후보지 타당성 조사 실시여부 ▲전문연구기관의 선정과 타당성 조사계획 수립 ▲폐기물처리시설 입지의 최종 선정 등에 대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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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회수시설 입지선정위원회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구성되며, ▲입지 후보지 타당성 조사 실시여부 ▲전문연구기관의 선정과 타당성 조사계획 수립 ▲폐기물처리시설 입지의 최종 선정 등에 대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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