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박문선기자] 여수시(시장 정기명)는 지난달 29일 시청 회의실에서 ‘2023년도 2분기 여수시청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개최했다.

여수시청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에 따라 여수시청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주요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같은 인원의 사용자위원과 근로자위원으로 구성된 심의·의결 기구로 분기마다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