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조달청(청장 김윤상)은 기업규모별로 체급을 구분하여 수주기회를 제공하는 「조달청 등급별 유자격자명부 등록 및 운용기준」(이하 ‘유자격자명부제’)을 개정하여, ‘23년 7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등급별 유자격자명부제는 건설업체를 시공능력평가액*에 따라 몇 개의 등급(현재 7등급)으로 분류하고 등급별로 공사배정 범위를 정한 후 해당 등급 업체에게만 대표사로 참가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함으로써 업체 규모에 따라 균등한 입찰참여 기회를 보장하는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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