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전라남도의회 한빛원전특별위원회 정철 의원(더불어민주당, 장성1)은 지난 7일 위원회 회의에서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을 위한 적극적인 홍보와 안전교육대상자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안은 원전 인근 자치단체도 재정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내용으로 국회 상임위에 표류 중인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안」이 통과되면 5개 원전 소재지를 제외한 전국 23개 기초지자체가 총 2,168억 원, 지자체별로 약 94억 원을 지원받게 되고 이 중 우리 도는 장성, 함평, 무안군이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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