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인터넷뉴스】납세의무 회피, 시세 조작 등의 목적으로 업·다운계약과 허위신고 등 부동산거래를 거짓 신고한 146명이 경기도 특별조사에 적발됐다.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는 올해 3월부터 6월까지 31개 시군의 부동산 거짓 신고 의심 사례 1,814건을 특별조사하고 거짓 신고자 146명을 적발해 과태료 7억 700만 원을 부과했다고 10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