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인터넷뉴스】전세와 매매를 ‘동시 진행’하는 전세 사기 매물로 깡통전세 계약을 유도한 부동산 중개업자 7명이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이번 전세 사기는 중개업자와 함께 임차인, 바지 사장(임대사업자) 등이 보증보험 가입 시 전세 금액과 상관없이 전액을 보증해 주는 제도를 악용한 새로운 유형으로, 이들로 인한 보증보험 피해액만 무려 190억 원에 달한다.

전세사기 관련 수사 이미지 파일

경기도 특사경은 지난 3월부터 전세 사기에 가담한 공인중개사 등의 불법 중개행위를 집중 수사한 결과 부천시 신축 빌라 등을 대상으로 전세 사기 관련 불법 중개행위를 조직적으로 공모해 125건의 임대차계약을 불법 중개한 사실을 적발하고 부동산 중개업자 7명을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