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김철중기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무안사무소(소장 김성담, 이하 무안농관원)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오는 7.17.부터 8.18.(33일간)까지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오리고기 등 축산물을 대상으로 원산지표시 등에 대한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일제 단속 주요 품목은 여름 휴가철에 수요가 많은 쇠고기, 돼지고기 삼겹살, 목심 등 축산물이며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둔갑 판매하거나 쇠고기의 경우 식육의 종류(한우, 육우, 젖소)를 사실과 다르게 표시하는 행위, 쇠고기∙돼지고기 이력번호의 게시 또는 표시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하는 행위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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