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화성)=전순애 기자]화성시가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중대시민재해 대상 공공시설에 대한 상반기 안전·보건 분야 의무이행 사항을 지난 3월 약 3개월간 점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