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인터넷뉴스】오산시는 7월부터 자동차 종합(정기)검사명령 위반에 따른 운행정지를 시행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오산시청 전경 사진

지난해 4월 14일 개정된 자동차관리법에 따르면 검사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지 1년 이상 경과할 경우 해당 차량은 운행정지 처분을 받게 되며, 운행정지 명령을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