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인터넷뉴스】오산시는 7월부터 자동차 종합(정기)검사명령 위반에 따른 운행정지를 시행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지난해 4월 14일 개정된 자동차관리법에 따르면 검사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지 1년 이상 경과할 경우 해당 차량은 운행정지 처분을 받게 되며, 운행정지 명령을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오산인터넷뉴스】오산시는 7월부터 자동차 종합(정기)검사명령 위반에 따른 운행정지를 시행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지난해 4월 14일 개정된 자동차관리법에 따르면 검사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지 1년 이상 경과할 경우 해당 차량은 운행정지 처분을 받게 되며, 운행정지 명령을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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