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의왕)=장동근 기자]의왕시 징수과 지방세체납팀은 해산법인 소유 장기 미집행 압류 부동산의 강제 공매를 통해 2005년부터 체납된 지방세 2천8백만 원을 징수했다고 12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