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광양시는 올해 7월 정기분 재산세로 7만 2천여 건 235억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과세기준일) 현재 주택, 건축물, 선박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지방세이다. 주택분은 연세액이 20만 원 이하인 경우 7월에 한 번만 부과되고, 연세액이 2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7월과 9월 총 2회로 나눠 부과된다.
[전남인터넷신문]광양시는 올해 7월 정기분 재산세로 7만 2천여 건 235억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과세기준일) 현재 주택, 건축물, 선박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지방세이다. 주택분은 연세액이 20만 원 이하인 경우 7월에 한 번만 부과되고, 연세액이 2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7월과 9월 총 2회로 나눠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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