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기자 담양군이 올해 주택 및 건축물 등에 대한 7월 정기분 재산세 30억 5천만 원을 부과했다. 주택분은 9억 6천만 원, 건물분은 20억 9천6백만 원이다.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매년 6월 1일 현재 주택, 건물 등의 소유자로, 주택분의 경우 세액이 20만 원 이하일 경우 7월에 전액 부과되며, 20만 원 이상일 경우 7월과 9월에 절반씩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