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가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도민을 위한 세제지원 방안을 14일 안내했다.

경기도청 전경

건축물, 자동차 등이 홍수 등 천재지변으로 파손된 후 2년 이내에 이를 대체하는 건축물 등을 새로 구입한 경우 취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자동차가 물에 잠겨 사용할 수 없게 될 때는 침수일을 기준으로 자동차세를 면제해 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