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영민 의원(국민의힘, 용인2)은 경기도 내 유치원 및 초·중·고 통학로 내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학생을 보호하기 위하여 「경기도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김영민 의원은 “도내 유치원·초등학교 통학로는 학교 앞 과속방지턱, 옐로우 카페트, 속도 제한 구간 설정 등 교통사고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들이 추진되고 있으나, 중·고등학교 통학로는 별도의 안전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면서 “실제 도내 중·고등학교 통학로 내 연석선, 노면표시, 안전봉 등의 설치 현황을 확인해보니, 전체 1,147개 중·고등학교 중 283개 학교가 일부 설치 혹은 미설치 상태 였다”며 도내 중·고등학교 통학로의 실태를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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