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청 광교신청사(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가맹본부의 ‘무인(無人) 가맹점포’에 대한 허위·과장 정보제공으로 피해를 입었다는 가맹점주의 분쟁조정 신청이 최근 경기도에 접수돼 도가 주의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