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주정차 금지구역 안내문(사진=연천군 제공)

[경기뉴스탑(연천)=이윤기 기자]연천군은 행정안전부의 제도 개선에 따라 8월 1일부터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기준을 변경, 주·정차 금지구역을 기존 5곳에서 6곳으로 확대 운영한다고 18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