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인터넷뉴스】오산시가 2023년 주민세(사업소분) 과세대장 정비를 7월 말까지 추진한다고 밝혔다.

오산시청 전경 사진

이번 과세대장 정비는 과세 누락을 사전에 방지하고 납세자에게 주민세 (사업소분)에 납세의무가 있음을 안내해 신고 기한 내 자진신고·납부를 유도 하기 위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