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오미화 의원(진보당,영광2)이 최근 전남도 보건복지국의 업무를 보고받은 회의에서 돌봄서비스 이용자와 보호자에 대한 대면 교육 필요성을 강조했다.

오 의원은 “돌봄노동자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에 따라 전남도가 돌봄노동자 처우개선을 깊이 있게 고민해야 한다”며 “노인생활지원사의 경우, 1년에 한 번 돌봄서비스 이용자들에 대한 대면 교육을 통해 돌봄에 대한 인식개선과 돌봄노동자들의 인권을 보호할 수 있다”고 밝혔다.